규정집

Regulation book

바이오 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 내부운영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26 16:48

본문

4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지침

 

1 (정의) 본 지침은 바이오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이하사업팀이라고 함) 4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에 관한 내용의 지침이다.

2 (목적) 본 지침은 참여교수가 4단계 BK21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을 둔다.

3 (자격) 본 바이오 식약산업 글로컬 인력양성 사업팀의 참여교수는 연구 및 교육 역량이 우수한 참여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로 구성하며 4단계 BK21사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평가

1)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평가 규정에 의하여 참여교수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2) 사업팀 참여교수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에 교육/인력양성, 연구업적, 산학협력(특허실적 포함), 사업 참여도 및 대내외 학술활동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개별 업적 평가는 내부 평가 기준에 따른다.

5 (바이오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 참여교수 구성 원칙

1) 사업팀의 참여교수 구성 변경은 참여교수 전체 수가 참여학과 전체 교수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2) 사업팀의 참여교수가 개인 사정(퇴직 및 건강상의 이유 포함)에 의해 참여가 어렵다고 통보 또는 사업팀 결정시,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비참여 교수를 사업팀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 

3) 참여 교수가 사업팀의 운영에 특별한 손실 또는 장애를 초래한다고 팀장 또는 팀원이 의견을 제출 시 사업팀 전체 회의를 통해 대체 할 수 있다

4) 사업팀은 별도의 평가지침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한 정성 및 정량 평가를 실시한다

5) 비참여 교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사업팀 참여교수로 대체할 수 있다.

본 사업팀과 연관된 연구를 수행하고, 참여 자격이 되는 교수로부터 참여지원을 받는다 

지원자 중 최근 3년간 연구실적 건수가 4단계 BK21사업 참여기준(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에 부합한 경우

사업팀 평가지침에 의한 평가 점수가 최상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사업참여 의지를 사업팀 총회를 통해 피력하고 인정받은 경우

6) 참여교수 교체 시 4단계 BK21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변경 신청 및 등록하여야 한다

 

 

대학원생(석ㆍ박사 과정생) 지원 지침

 

1 (정의) 본 지침은 바이오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이하사업팀이라고 함)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지원에 관한 내용의 지침이다.

2 (목적) 본 지침은 학문 후속세대인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활동 기반 조성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춘 참여대학원생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 (선발기준) 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 선발은 1차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참여 교수 전체 회의를 통해 선발하도록 한다

4 (장학금 지원

1) 지원대학원생에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상한 기준)에 따라연구 장학금을 지급 한다

. 입학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 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70만원 이상

. 입학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 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130만원 이상

. 입학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 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 100만원 이상

2) 연구실적 및 사업참여도 등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는 사업팀 총회에서의 인준이 있을 경우 과급 또는 학비 보조 장학금을 대학원생지원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한다.

 ※ 21.01.01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어 연구장학금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지않습니다. 따라서 BK장학금은 상한선이 없으며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학 자체규정 적용 함).

5 (지원기간) 6개월 단위로 월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청자격

1) 4단계 BK21 사업팀 소속교수를 지도 교수로 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한다.

2) 전일제 대학원생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3) 전일제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8학기, ·박사통합과정은 12학기까지신청자격이 있다. 단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인정한다.

7 (관리지침

1) 참여 대학원생은 사업팀에서 지원하는 교육사업 등 모든 개별 사업에 대해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참여 대학원생은 사업팀이 추진하는 모든 개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팀이 요구하는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 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를 할 수 있다.

4) 참여대학원생 중 매년 발표 논문의 양과 질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소정의 우수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외부 논문 발표

산업체/연구소 연수/실습

주저자

공저자

인용지수

지원 대학원생

박사 (6학기 이상 지원)

3편 이상

-

8 이상

1회 이상

1주 이상

강의/실습

석사 (3학기 이상 지원)

-

1

0.5

1회 이상

1주 이상

강의/실습

비 고

- 게재확정 또는 게재 완료된 논문 기준

바이오 분야 관련 산업체 또는 국공립 연구소 등

- 박사는 SCI(E) 학술지 기준, 석사는 학진등재지 이상 학술지 기준 (주저자로 발표한 학술등재지 논문은 공저자로 발표한 SCI/E 논문에 상응하는 업적으로 평가

- IF(인용지수)는 논문 발표시점의 IF

5) 사업팀 참여 대학원생은 학교에서 규정하는 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졸업가능 실적을 갖춰야 한다.

6) 지도교수 의무사항

참여 대학원생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업하거나,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지도교수의 연구비, 논문교정비 또는 게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 연구원, 계약교수) 지원 지침

 

1 (정의) 본 지침은 바이오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이하사업팀이라고 함) 4단계 BK21 사업 신진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의 지침이다.

2 (목적) 본 지침은 사업팀 내 신진연구인력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력의 질적 수준 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지닌 신진연구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 (자격  및 선정

1) 신진연구인력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2) 신진연구인력 선발은 1차적으로 참여교수가 추천하며, 추천자 중 참여교수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3) 신진연구인력 전체 구성원 중 학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2/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

4)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3 (지원규모)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퇴직금 및 4대보험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3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사업팀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지도 활동이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 사업팀 총회에서의 인준이 있을 경우, 연구지도 성과급을 신진연구인력지원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지원기간) 2년 이내로 하며 심사를 거쳐 매년 갱신하여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5 (관리지침)

1) 박사후 과정생 및 계약교수는 건국대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해야 한다.

2) 신진연구인력은 시간강의를 할 수 있으며, 시간강의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3) 지원기간 중 년간 주저자로 SCI/E 논문 2 (또는 IF합이 5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4) 이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국내 학술대회 참가 지원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바이오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 국내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연구 능력 함양과 학술대회를 통한 최신 정보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내역

1) 학술대회 참가비는 실비 지급한다.

2) 여비는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첨부파일

건국대학교 4단계 BK21사업 바이오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
(27478)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상허산학협력관 / tel : 043-840-3927 (27478)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상허산학협력관
tel : 043-840-3927

COPYRIGHT 2021 KONKU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