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 내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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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26 16:48본문
4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지침
제 1 조 (정의) 본 지침은 바이오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이하 “사업팀”이라고 함) 4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에 관한 내용의 지침이다.
제 2 조 (목적) 본 지침은 참여교수가 4단계 BK21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3 조 (자격) 본 바이오 식약산업 글로컬 인력양성 사업팀의 참여교수는 연구 및 교육 역량이 우수한 참여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로 구성하며 4단계 BK21사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4 조 (평가)
1)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평가 규정에 의하여 참여교수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2) 사업팀 참여교수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에 교육/인력양성, 연구업적, 산학협력(특허실적 포함), 사업 참여도 및 대내외 학술활동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개별 업적 평가는 내부 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 5조 (바이오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 참여교수 구성 원칙)
1) 사업팀의 참여교수 구성 변경은 참여교수 전체 수가 참여학과 전체 교수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2) 사업팀의 참여교수가 개인 사정(퇴직 및 건강상의 이유 포함)에 의해 참여가 어렵다고 통보 또는 사업팀 결정시,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비참여 교수를 사업팀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
3) 참여 교수가 사업팀의 운영에 특별한 손실 또는 장애를 초래한다고 팀장 또는 팀원이 의견을 제출 시 사업팀 전체 회의를 통해 대체 할 수 있다
4) 사업팀은 별도의 평가지침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한 정성 및 정량 평가를 실시한다
5) 비참여 교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사업팀 참여교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본 사업팀과 연관된 연구를 수행하고, 참여 자격이 되는 교수로부터 참여지원을 받는다
② 지원자 중 최근 3년간 연구실적 건수가 4단계 BK21사업 참여기준(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에 부합한 경우
③ 사업팀 평가지침에 의한 평가 점수가 최상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본인의 사업참여 의지를 사업팀 총회를 통해 피력하고 인정받은 경우
6) 참여교수 교체 시 4단계 BK21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변경 신청 및 등록하여야 한다
대학원생(석ㆍ박사 과정생) 지원 지침
제 1 조 (정의) 본 지침은 바이오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이하 “사업팀”이라고 함)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지원에 관한 내용의 지침이다.
제 2 조 (목적) 본 지침은 학문 후속세대인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활동 기반 조성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춘 참여대학원생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선발기준) 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 선발은 1차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참여 교수 전체 회의를 통해 선발하도록 한다.
제 4 조 (장학금 지원)
1) 지원대학원생에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상한 기준)에 따라연구 장학금을 지급 한다
가. 입학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 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원 이상
나. 입학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 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원 이상
다. 입학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 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 월 100만원 이상
2) 연구실적 및 사업참여도 등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는 사업팀 총회에서의 인준이 있을 경우 과급 또는 학비 보조 장학금을 대학원생지원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한다.
※ 21.01.01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어 연구장학금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지않습니다. 따라서 BK장학금은 상한선이 없으며 교육연구단(팀)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학 자체규정 적용 함).
제 5 조 (지원기간) 6개월 단위로 월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신청자격)
1) 4단계 BK21 사업팀 소속교수를 지도 교수로 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한다.
2) 전일제 대학원생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3) 전일제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8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기까지신청자격이 있다. 단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인정한다.
제 7 조 (관리지침)
1) 참여 대학원생은 사업팀에서 지원하는 교육사업 등 모든 개별 사업에 대해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참여 대학원생은 사업팀이 추진하는 모든 개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팀이 요구하는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를 할 수 있다.
4) 참여대학원생 중 매년 발표 논문의 양과 질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소정의 우수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
외부 논문 발표 |
산업체/연구소 연수/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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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자 |
공저자 |
인용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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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학원생 |
박사 (6학기 이상 지원) |
3편 이상 |
-편 |
8 이상 |
1회 이상 |
1주 이상 |
강의/실습 |
석사 (3학기 이상 지원) |
- |
1편 |
0.5 |
1회 이상 |
1주 이상 |
강의/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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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게재확정 또는 게재 완료된 논문 기준 |
바이오 분야 관련 산업체 또는 국공립 연구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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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는 SCI(E) 학술지 기준, 석사는 학진등재지 이상 학술지 기준 (주저자로 발표한 학술등재지 논문은 공저자로 발표한 SCI/E 논문에 상응하는 업적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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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인용지수)는 논문 발표시점의 IF |
5) 사업팀 참여 대학원생은 학교에서 규정하는 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졸업가능 실적을 갖춰야 한다.
6) 지도교수 의무사항
참여 대학원생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업하거나,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지도교수의 연구비, 논문교정비 또는 게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 연구원, 계약교수) 지원 지침
제 1 조 (정의) 본 지침은 바이오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이하 “사업팀”이라고 함) 4단계 BK21 사업 신진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의 지침이다.
제 2 조 (목적) 본 지침은 사업팀 내 신진연구인력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력의 질적 수준 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지닌 신진연구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자격 및 선정)
1) 신진연구인력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2) 신진연구인력 선발은 1차적으로 참여교수가 추천하며, 추천자 중 참여교수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3) 신진연구인력 전체 구성원 중 학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2/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
4)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제 3 조 (지원규모)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퇴직금 및 4대보험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3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사업팀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지도 활동이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 사업팀 총회에서의 인준이 있을 경우, 연구지도 성과급을 신진연구인력지원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지원기간) 2년 이내로 하며 심사를 거쳐 매년 갱신하여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제 5 조 (관리지침)
1) 박사후 과정생 및 계약교수는 건국대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해야 한다.
2) 신진연구인력은 시간강의를 할 수 있으며, 시간강의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3) 지원기간 중 년간 주저자로 SCI/E 논문 2편 (또는 IF합이 5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4) 이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국내 학술대회 참가 지원 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바이오식약 연구 글로컬 인재 양성팀 국내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연구 능력 함양과 학술대회를 통한 최신 정보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원내역)
1) 학술대회 참가비는 실비 지급한다.
2) 여비는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첨부파일
- BK21 내부운영규정 2021.hwp (2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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