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30일 초과) 시 장학금 미지급 및 환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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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2-26 16:17본문
BK21 4단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 18조 2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들은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 및 단순 해외 체류 시,
해당 기간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이 불가하여 추후 환수 대상으로 선정되오니, 반드시 사업팀으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국제화경비)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2.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의 단독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
3.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절 지급할 수 없다.
5.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및 참여교수의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개인성 경비는 국제화경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